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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으로 준비하는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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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인강

인강으로 준비하는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일정

by 대치동인강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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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오늘은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공인노무사 수행업무

2.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3. 공인노무사 전망

 

노무상담노무조언가족같은 직장분위기

 

1. 공인노무사 수행업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며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과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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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1)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332
1
2023.03.27~2023.03.31   2023.05.27     2023.06.28~
202332
2
2023.07.17~2023.07.21          
202332
3
2023.07.17~2023.07.21          
 
(4) 시험과목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125문항)
125
(09:30~11:35)
객 관 식
5지택일형
2차시험 1
2
1. 노동법 4문항 교시 당 75
(09:30~10:45)
(11:15~12:30)
논 문 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 당
3문항
과목 당 100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 접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험명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43
(Level 2)
 375 4.5

(5)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3차 시험 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3), “(2), “(1)로 구분하고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면제 대상자

o 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3. 공인노무사 전망

공인노무사는 기업이나 개인의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 문제와 노동력 인력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노무 관련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노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언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력 관리, 고용 계약, 급여 관리, 퇴직금 처리 등 노무 관련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인강으로 준비하는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일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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